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테크윙이 일본 어드반테스트와의 특허 싸움에서 이겼다. 반도체 검사장비인 테스트 핸들러를 생산하는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어드반테스트를 상대로 국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권 무효 심판 및 특허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테크윙의 기술은 어드반테스트의 특허 기술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어드반테스트는 테크윙이 생산하고 있는 테스트 핸들러 2가지 기종이 자사의 특허기술 3개를 침해했다며 2004년 12월 서울지방법원에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테크윙측도 지난해 3월 어드반테스트를 상대로 특허권 무효 심판 및 특허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이번 특허심판원 판결이 나온 후 어드반테스트측은 "테크윙의 핸들러가 어드반테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심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상세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크윙 관계자는 "어드반테스트가 주장하는 특허는 수평식 검사 방식에 적용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직적 검사 방식을 사용하는 테크윙 제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드반테스트는 올 2월에도 대만 신추지방법원에 테크윙의 핸들러에 대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향후 두 회사 간 특허 싸움은 해외로 무대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