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공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노사분규 기업으로 낙인 찍힌 데에는 사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규에 따르면 해임자는 3년,파면자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복직 대상자로 분류된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 때마다 해고된 옛 동료의 복직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이번 노사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당초 해고자 복직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해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일부 근로자는 복직시키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더구나 지난 2일 새벽 노조와의 마라톤 협상에서 사측은 해고된 지 3년, 파면된 지 5년에 조금 못 미치는 근로자 6명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