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외국 투기자본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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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투기자본의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금융실명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과 현지법인등에 대한 감독,검사와 외국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과 조사 등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를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금융감독기관은 외국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얻게 되며, 증권선물거래소도 이상 거래에 대한 심리와 감리, 외국거래소와 정보교환, 이상거래 심리 등 업무협조를 위해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거래정보를 외국거래소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통과로 외국계 투기펀드의 불공정거래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시장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거래소간 업무협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외국기업 상장, 해외거래소와의 교차거래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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