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한상호저축은행이 회계법인에 금융거래 자료를 잘못 건네 부실감사가 있었다면 이에 따른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주주 장 모씨 등 3명이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장씨 등에게 9280여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 등은 A사가 하나은행 등에 예금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도 은행이 이를 빼고 S회계법인에 감사 자료를 건네줬다며 4억8100여만원대의 소송을 냈다. A사는 분식결산 등으로 결국 2003년 4월 상장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감사와 관련,은행이 담보 제공 등의 거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인해 정확하게 기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