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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대상 행위에 '성희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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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 공무원 징계대상 비위(非違)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공무원 징계대상 비위 항목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해 오던 성희롱을 비위대상 항목으로 명시하고 성희롱을 한 공무원을 징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협의키로 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권익국장은 "'성희롱'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명시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횡령(성실의무 위반)이나 금품수수(청렴의무 위반) 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도 엄연히 공무원의 위법 행위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을 오는 4월까지 개정,향후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조치 실적을 해마다 점검하고 결과가 부진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현재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자급이 참석하는 교육도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구체화했다. 임시·계약직 등 성희롱 취약대상자를 채용할 때는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한 기관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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