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에도 불구하고 1일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열차와 수도권 전철 중 일부만 운행되면서 여객 및 화물 수송이 큰 차질을 빚었다. 특히 철도 비중이 높은 시멘트 컨테이너 등의 화물은 긴급히 육로로 수송되는 등 교통·물류대란이 발생했다. 검찰은 이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 중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노조가 파업을 지속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범위를 확대하고 이른 시일 내 노조원 집결지에 공권력을 투입,이번 사태를 종식시킬 방침이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이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공권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파업돌입 이후 처음으로 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역 인근 철도빌딩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노사는 해고자 복직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밤늦도록 협상을 벌였다. 조성근·정인설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