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 전화 축사 등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지방선거 D-90 ‥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중앙선관위는 1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 전화 축사 등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