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3월 말로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은 30억원)에 미달하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된 기업은 첫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은 2년 연속 경상손실을 내고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어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지난해 상장폐지 우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씨크롭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코스닥시장의 넥서스투자 대륜 대한바이오 라이프코드 서원아이앤비 시스맘네트웍 신영기술금융 등 37개 종목이다. 이중 신우 이노메탈 등은 이미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리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시세조종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해당사유 발생 땐 즉시 매매심리에 착수하는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