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치제, 다음달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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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토지거래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신고포상제 일명 토파라치제도가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땅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토파라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 범위는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용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땅을 분할한 경우 등입니다.
땅주인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최고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