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 창립 50년 만에 첫 배당을 실시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 950원의 배당안과 결산재무제표 승인 등을 3월17일 열릴 주주총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주식을 갖고 있는 증권사들은 5억~11억원씩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게 돼 '희색'이다.


◆지난해 순익의 20% 배당


이사회에서 논의된 거래소 배당액은 주당 950원이다.


전체 배당 규모는 190억원으로 지난해 순이익인 954억원의 20%다.


이는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확정된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 첫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해 주식회사 체제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회원제로 운영된 까닭에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엔 거래 수수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형태로 증권사에 혜택을 줬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식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올해 첫 배당을 실시하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들도 배당이익을 누리기 위해선 빨리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3월 중 자체 상장계획안을 확정해 정관변경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상장심사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 11억 수입


주요주주인 증권사들은 5억~6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투자자산에 대한 배당금은 영업이익에 포함된다.


증권사별로는 대우증권 5억9280만원,대신증권 6억1280만원,삼성증권 5억5960만원,현대증권 5억9280만원 등이다.


신흥 한양 부국 유화 등 중소형사들도 각각 5억원대의 배당수익을 얻는다.


우리증권과 LG투자증권의 합병으로 6.24%의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은 11억8470만원으로 수익이 늘게 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규정상 거래소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처분을 못해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별도의 거래소 규정이 없다면 초과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지분만큼 배당을 받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