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겪어온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습니다. 환노위는 27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 의제(무기근로계약)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 끝에 15개월만에 통과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오후에 긴급 소집됐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반대로 헌정 사상 전체회의로는 두번째로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