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일본 등에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제한이나 보호조항이 거의 없다.근로자의 고용과 해고를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파견근로와 기간제 근로에 대한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다.다만 차별금지조항을 고용 관련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별도 협약을 갖고 있지 않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기간제 근로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으며 기한이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자체가 무효가 되며 무기근로계약으로 인정한다. 프랑스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 휴업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영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간근로는 4년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견근로와 관련, 영국 미국 호주등 영미계 국가들은 파견대상과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일본은 당초 26개 업종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해오다가 1999년부터 건설 항만운송 경비 의료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넓혔다.파견기간은 3년이다.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하고 파견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파견기간 제한은 없다. 프랑스도 파견대상을 제한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고용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또 동일 업무에 종전 파견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 간에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차별금지 원칙에 대해별도로 법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영국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보다 임금과 연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 또는 기간제근로를 이유로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그렇지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프랑스는 동일 사업장내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