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아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승진연한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경장 경사 경위 등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줄이는 내용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