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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방어 법적 수단 없어 ‥ 기업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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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지분이 외국인에 비해 낮거나 지분이 완전 분산돼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상당수 국내 상장사들이 경영권 안정 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초다수결의제 등을 서둘러 추진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대기업들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데다 기존 외국인 및 소액주주들의 반발 우려로 이같이 정관을 바꾸기도 힘든 상태여서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잇따른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추진 케이아이씨는 '초다수결의제'를 28일 열리는 주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사와 감사 해임 요건을 주총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및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M&A 추진 세력에 의해 강제로 물러나는 이사에게 거액의 퇴직금과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을 도입하거나,대주주 의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세다. 케이비테크놀러지는 3월23일 열리는 주총 안건으로 황금낙하산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키로 했다. 황금낙하산제는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거리인 상태다. 호스텍글로벌과 우석반도체도 각각 3월6일과 3월10일 주총을 앞두고 황금낙하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외국인 지분율이 최소 60%를 웃도는 대기업들은 뾰족한 대응수단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70%인 포스코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도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계열 금융사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될 처지이지만 현행법 아래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뚜렷한 묘책이 없는 상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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