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에 대한 과징금이 324억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MS가 윈도에 메신저,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MS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규모를 324억9000만원(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272억3000만원,한국마이크로소프트 52억6000만원)으로 확정해 통보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