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한나라, 사학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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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추천주체 등을 사학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도입하되,개방형 이사의 수나 추천기구의 성향,추천 방식 등은 사학 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학내 자치기구가 이사 정수의 25% 이상을 반드시 추천토록 한 개정 사학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정안은 또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