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분식회계 '고해성사' 배경·전망‥투명경영 위한 흠집 도려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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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분식회계를 통해 해외 자회사의 손실을 흑자로 둔갑시켰다고 고백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들의 '고해성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효성은 그러나 해외 판매법인의 부실이 1998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의 경영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병 때 해외 부실 누락
효성은 1998년 효성중공업 효성물산 등 4개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효성물산 해외 판매법인들의 부실을 제대로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효성은 대신 해외 판매법인들에 대한 증자를 통해 부실을 해소하고 해외영업망을 확충하려 했다.
효성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668억원을 해외 자회사에 출자했는데 이 가운데 홍콩 현지법인 438억원,독일 현지법인 399억원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무역법인에 대한 대규모 증자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1월에도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 1161억원을 출자하는 등 부실을 걷어내려 노력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분식회계 수정으로 효성 본사의 부채비율이 138%에서 193%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더이상 손익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식회계 고해성사 잇따를 듯
효성을 필두로 3월 말까지 실적을 공시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들의 분식회계 자진공시가 잇따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말까지 과거 분식을 자진 수정할 경우 감리를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도 피해갈 수 있다.
효성도 이 같은 '혜택'을 감안해 서둘러 공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대한항공이 금감원 감리 도중 719억원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고 밝히는 등 모두 27개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 공시했으며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민사소송은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효성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받았지만 곧바로 답변하는 등 사실상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별도의 감리조치 등 행정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회계오류 수정이 투명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단기적인 충격은 조만간 완화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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