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수출입업체 등 실수요자를 위해 보증금 적립없이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선물 환거래 특례 운용'을 내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수출입업자가 물품 선적후 은행앞 선적서류 매입요청와 물품대금 결제 등 선물환거래를 할 경우 보증금 적립을 면제함으로써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입 업체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외환은행이 산정하는 일정 신용등급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만기 1년 이하의 선물환에 한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중소 수출입 업체들이 자금부담 없이 선물환거래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