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2일 `용산어린이 성추행 살해사건'과 관련,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습 성범죄자의 경우 얼굴 공개는 물론 주거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범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선 얼굴, 직업, 상세주소 등을 모두 등록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초범의 경우도 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상습범에 대해선 주거제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집 앞에 문패를 달아 주민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 및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기간은 2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는 수사관행,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법처리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오는 24일 법무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