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펀드에 가입한 뒤 90일 이내에 환매하면 물어야 되는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주식형 펀드의 환매 수수료 징수를 자산운용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식형 펀드의 경우 90일 이내에 펀드를 환매하면 이익금의 70% 정도를 환매 수수료로 부담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는 외국 사례를 봐도 거의 없다"며 "다만 미국의 경우 환매 수수료를 자율화했다가 5영업일 이내에 환매하면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어 전면 자율화로 갈지 완화하는 쪽으로 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