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확정할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은 명칭에 걸맞게 총 10편,450여개 조문으로 이뤄지는 방대한 법률이다. 총칙 다음으로 금융투자업,증권의 발행과 유통,불공정거래 규제,간접투자기구,증권선물거래소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현재 14개에 달하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 중 7개가 물리적으로 통폐합돼 담긴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다. 여기에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벤처기업법 등 개별 법률이 다루고 있는 각종 내용 가운데 자본시장 및 투자자와 관련된 사항이 이 법에 기술된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를 채택한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포괄주의란 할 수 있는 업무와 금융상품의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며,취급할 수 없는 업무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금융투자회사가 다루는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과 원본손실이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된다. 예금이나 보험상품이 아니라면 신 상품을 얼마든지 설계해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 업권별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 기능을 수행해도 서로 다른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와 선물위탁매매만 할수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선물 위탁매매에 대한 규제와 벌칙은 같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가 신종파생상품을 설계할 때와 선물위탁매매회사가 위탁매매를 할 때의 규제는 동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