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 대표, 이사회 회의록 위조..국일제지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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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제지 경영권을 두고 국일제지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호제지 측의 김종곤 대표가 경영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처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7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 등으로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호제지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국일제지 측 이충식씨(아람파이낸셜서비스 대표)가 시설 투자 및 유상증자를 반대하자 지난해 9월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이씨가 안건을 승인한 것처럼 꾸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국일제지 측은 김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의 해임을 위해 다음 달 20일 개최할 예정인 임시 주총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국일제지는 현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분이 총 68%이라며 김 대표 해임을 위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결의를 위해서는 전체 의결권 4분의 1 이상 참석,참석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일제지는 지난해 12월 김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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