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과 소비자보호원 관할권의 공정거래위 이관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업자의 권익침해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의 단체소송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단체 7곳에서 크게 늘어나 비영리 단체와 사용자 단체를 포함해 모두 1000개 이상의 단체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