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3세 이하에서 취학 전(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인사위는 또 주당 15∼32시간,1일 최소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시간제공무원제도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공무원은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대 출신 고시 합격자가 의무적으로 20% 이상 충원된다. 중앙인사위는 2007년부터 행시와 외시 등 5급 고시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대 출신을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인사위는 행시 외시 등 고등고시와 7.9급 공채 등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를 사실상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현행 시험의 타당도 평가와 문제 유형 개편 등을 연구할 시험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