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보증 제공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저소득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도 일부 은행에서 비슷한 상품을 팔고는 있지만 정부 보증이 없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을 만들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등록세 면제,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역모기지 어떻게 운용되나 정부는 우선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중산·서민층 고령자로 한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고령자가 내년부터 은행이나 보험사를 찾아가 역모기지 활용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집을 담보로 잡고 주택가격과 연령 등을 감안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국책 금융회사인 주택금융공사가 이용자와 금융회사 양쪽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증을 서 준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재원은 '역모기지 보증기금'이며 이는 이용자가 내는 보증보험료에서 우선 충당하되 모자라면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가 사망하면 집의 처분권은 금융회사가 갖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빨리 사망하고 자식이 해당 주택의 소유를 원한다면 그간 이용금액과 경비 등을 자식이 부담한 뒤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얼마나 받고 추가혜택은 뭔가 담보로 맡긴 주택 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주택가격이 클수록,가입연령이 높아질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단 월 지급금액 산정은 공시가격이 아닌 일반 담보주택대출 때처럼 감정가(시세 수준)를 기초로 한다. 만약 감정가 6억원짜리 집을 만 70세에 맡기면 매달 198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집을 만 65세에 맡기면 186만원으로 줄어든다. 감정가 3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고령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연령에 따라 월 수령액이 △65세 93만원 △68세 107만원 △70세 118만원 등으로 차이가 난다. 다만 월 수령액은 5년마다 집값 재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정부가 역모기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등록세(근저당 금액의 0.2%)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25% 감면 △대출이자비용 2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등이다. 다만 등록세는 3억원 이하 집에 해당되며,나머지 3개의 혜택은 3억원 이하에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집값이 3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200만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산출해 본 결과 △등록세 72만원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33만원 △재산세 매년 10만원 △소득공제 매년 16만원 등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집에 대한 인식변화가 성패 관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생활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소득은 줄어들어 연평균 918만원이 부족해진다. 3억원짜리(감정가 기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만 65세 고령자가 이 집을 은행에 맡기면 매달 93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생활비 부족분을 채워넣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집을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풍토가 강해 실제 이용자가 정부 기대(1만5000가구)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역모기지의 대출한도가 50%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