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될까… 재경위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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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삼성그룹의 지분소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발의안대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당론이 정부안과 크게 차이가 있는데다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정부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금산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정했다"며 "지난해 말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대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당론은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 3월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 8.5%를 취득(현재는 7.2% 보유 중)한 삼성생명의 경우 법상 보유한도(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 후 에버랜드 주식 25.6%를 취득한 삼성카드는 한도 초과분을 일정 기간 내에 해소토록 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주식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강제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이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16일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등에서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당론이 원안대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와의 이견이 문제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 입장은 정부안을 제출할 때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열린우리당 당론이 아닌 정부안을 계속 주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의 반대도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정부제출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내용적 공조'를 이룬다면 한나라당 쪽으로 힘이 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안은 삼성생명의 경우 합법적 보유로 인정해주고 삼성카드는 초과지분에 한해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그러나 "당정 간에 의견차가 있더라도 법안심사에 문제가 생길 만큼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미 재경부와 물밑에서 논의해둔 것이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적당한 방법으로 재경부가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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