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이름뿐인 공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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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판매 전에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약 판매 등의 형태로 약관 심사를 받기 전에 이미 매진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투자신탁운용이 오는 17일 공모하기로 한 선박 펀드입니다.
화물 운반용 벌크선을 아스팔트선으로 개조해 대여한 뒤 중국 노선에서 발생하는 운임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목표 수익률 연 8%에 만기 3년 3개월로 기존 선박펀드에 비해 기대수익률은 높은 반면 만기가 짧아 위험 부담이 작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인 SK가 3년 동안 용선 계약을 맺어 수입의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정작 창구에서는 이 상품을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예약 판매를 통해 매진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공모 펀드의 경우 상품 약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는 판매나 광고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약 판매로 매진돼 버렸다는 이 펀드도 물론 약관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관 심사 없이 매진됐다는 것은 몇몇 투자자들에게 개략적으로 상품 내용을 알린 채 약관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처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은 공모라지만 그 결과는 몇몇 소수의 투자자들을 위해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사모펀드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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