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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벤처-이노비즈 우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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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Inno-Biz)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완화, 보증료 추가감면 등의 우대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평가등급이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해 대표와 경영실권자만을 연대보증인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이노비즈기업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에 대해 0.2%의 보증료 감면을 해오던 것을 '보증료 감면 조정제도'를 도입해 최대 0.2%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보는 영업점장 전결금액도 현재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 벤처-이노비즈기업이 본부 승인 없이도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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