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면 공개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세 정보 파악이 가능해지고 시장 거래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본부의 이주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내년부터 아파트를 실제 거래한 가격이 바로 인터넷에 등재될 예정이라구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층별, 평형별로 세세하게 공개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거래값은 10억6천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은 25억원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거래된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현지 부동산을 통해, 혹은 각종 부동산 정보업체에 기재된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했었는데요. 이 가격 자체가 충분한 신빙성을 갖기 보단 미끼 위주의 가격, 혹은 부동산 업소 등에서 임의로 올린 호가로 통념돼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실거래가 공개를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 건설교통부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부동산 실거래가 추진현황’을 보고했습니다. cg1> 부동산 실거래가 추진현황 -실거래가 시행현황 : 전국 3만3천754건 신고 -부동산 거래량 통계 : 3월 부터 월별 공개 -실거래값-가격지수 통계 : 2007년 하반기 공개 -6월부터 등기부 둥본 실거래값 기재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값 신고제를 정착시켜가면서 부동산 거래량 통계는 오는 3월부터 월별로, 지역별 실거래값과 가격지수 등의 통계는 하반기부터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6월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값을 기재할 예정이구요. 부동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실거래값을 전면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앵커2> 하지만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야하고 법률적 정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확정된 것인가요? 기자2> 건교부에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단 입장인데요. 공개에 따른 근거법을 정비해야 하고 또 자료를 축적해 부동산 통계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 되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연구해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s1> 법규 개정, 통계 시스템 구축 추진 우선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구요.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으로 통계를 다양화해 새로운 부동산 통계-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해 왔던 부동산 관련 통계 방식은 주로 거래량 중심이었는데요. 토지는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확대해 단순한 거래량을 넘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 오는 3월부터 발표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아파트의 단지별, 층별, 평형별 가격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통계 분석 다양화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3> 실거래가를 공개해 거래를 투명화한단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공개가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단 우려도 듭니다. 기자3> 네,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호수와 거래자 공개는 피할 생각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세부적인 동과 평형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건교부에서는 충분히 여론동향을 파악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정도로 현재는 충분한 답변은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4> 어제 나왔던 얘기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죠? 기자4> 네. 올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재건축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s2> 현재 재건축, '권리가액'만 신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토지만 있고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토지분 감정평가금액, 다시말해 권리가액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강남권과 같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지역은 실거래가 신고금액이 낮아져 취-등록세를 덜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존 정책의 방향과 맞추어 재건축 입주권 프리미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s3> 재건축 '프리미엄-부담금' 신고에 포함 뿐만 아니라 추가부담금도 포함해 실제 재건축 입주권 거래시 실제 매수자가 내게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신고제를 정착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겠단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암암리에 행해져 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장 투명화를 추진하겠다는 점. 또, 실거래가 신고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재건축 입주권 등 모든 주택에 대한 공평 과세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