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14일 "헌법소원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삼성은 지난해 6월 삼성생명 명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 3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