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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재산세, 서울시 세금으로 .. 담배.자동차세는 자치구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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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를 광역시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개 세목과 자치구의 재산세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과 유사한 방향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세목교환 정책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강남·북 자치구 간 세수 격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목 재조정 방안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도로 개설,상·하수도 설치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75%가량을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만큼 자치구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세목인 재산세를 서울시로 이관한 뒤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광역시세로 바뀐다면 현재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자치구 세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행자부는 경기도 등 도 지역에서 재산세를 기초 단체(시·군) 세목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 지역 주민들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90%는 도가 아닌 시·군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올해부터 250개 지자체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국내 등록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섬에 따라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사회에 보다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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