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체류 비자가 다음 달 2일부터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그러나 취업이나 이민,90일이 넘는 어학연수 및 유학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체류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싱가포르 이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경우 입국 허가가 나지 않거나 체류기간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 국가로 출국,싱가포르에 반복적으로 재입국할 경우에 불법 취업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