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정은 국내 주식시장이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진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소득공제 관련 저축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것을 매번 후회하면서 다음 해에는 반드시 가입해야지 마음 먹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러저런 이유로 선뜻 금융회사를 찾지 못한다.


최근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요건이 강화됐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는 확대됐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과세(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저율로 과세이월)되면서 소득공제도 받는 일석이조가 되는 두 상품에 일찍 가입하는 게 재테크의 한 비결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 소유자와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비과세 및 소득공제 요건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주택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면 주택구입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먼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간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240만원까지 가능했던 것을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월 20만원씩 납입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월 25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확정기여형으로 선택할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의 두 상품 모두 자유납입이 가능하고 주식이 편입되는 펀드 형태로 가입할 경우에는 적립식 펀드의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


오늘이라도 인근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 관련 상품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올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일이다.


이병성 미래에셋증권 삼성역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