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이 실시한 실권주 공모에 참여했다가 보유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당한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000년 푸르덴셜증권이 실시한 실권주 공모에 참여해 주식을 산 최 모씨(61) 등 20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3억5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등은 "삼일회계법인과 푸르덴셜증권은 주당 본질가치가 3937원인 것으로 계산하는 등 거짓으로 주식가치평가를 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대우 채권 손실 부분을 반영해 주식가치를 평가했다면 0원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실권주 공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푸르덴셜증권은 자신들의 부실한 상태를 숨기고 건실한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 등록이 확실한 것처럼 속였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0년 푸르덴셜증권이 실시한 실권주 공모에 응해 주주가 됐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우 부실 채권 등을 이유로 부실금융회사로 지정,2004년 2월 주식의 무상소각 명령을 내려 하루아침에 주식을 날렸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