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 세대당 1가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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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김포, 송파신도시는 물론 서울 지역에서는 같은 세대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써서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한 가구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세대별 당첨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판교를 시작으로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민간택지 공급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으로 1세대에서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등 모든 세대원이 청약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