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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비리' 총수일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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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회삿돈 수백억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성ㆍ박용오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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