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오토윈테크 등 5社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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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인 오토윈테크 케이티씨텔레콤 신광기업과 비상장기업인 청광건설 카라반인터내셔날 등 5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오토윈테크가 지배주주를 위해 회사현금을 무단 인출하고 타법인 출자에 대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5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티씨텔레콤도 거래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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