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비정규직법안 관련 쟁점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 설치에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당해 사업과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노동부 원안을 수용한 것으로 당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를 주장해왔던 민주노동당도 노동부 원안이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표결처리 없이 합의됐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고 3월에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은 처리시기를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방행정 개편문제로 국민생활과 행정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통합시 명칭을 두고 이견이 있는 등 여론수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