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여성전화 주의보..2개월 요금 수백~수천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모 금융기관 직원인 송 모씨(40)는 얼마 전 이동전화(LG텔레콤) 요금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개월치를 합해 260만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송씨는 중국 국제전화가 원흉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미혼인 송씨가 고액의 전화요금을 물게 된 시발점은 인터넷 채팅이었다.
가입비 2만원을 내고 등록한 C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지난해 9월 한 여성과 연결됐다.
무역업을 위해 상하이에 가 있다는 30대 초반의 이 여성은 이메일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 뒤 채팅 중 5분만 통화하자고 했다는 것.간단하게 목소리만 들어보겠다고 생각한 송씨는 이 여성의 화술에 이끌려 장시간 전화를 했다.
이렇게 2개월간 '콜렉트 콜'(수신자부담요금제)로 국제전화를 해오던 여성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고 송씨는 뒤늦게 가슴을 쳤다.
주변에서 중국 국제전화에 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그동안의 정황을 볼 때 통신요금을 노리고 누군가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에 사는 고등학생 박 모군(17)도 중국 국제전화에 걸려들어 2개월치인 2500여만원의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박군은 중국에 유학 중이라는 20대 초반의 여성과 콜렉트 콜을 통해 하루에 3~12시간 가까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디버디'라는 멀티미디어 기능 메신저를 이용하는 주 모씨(27)도 지난달 메신저로 쪽지와 함께 얼굴 사진을 보낸 한 여성과 채팅을 하다가 이 여성의 전화 요청에 말려든 케이스다.
전화를 받아 보니 중국발 콜렉트 콜이었는데 결국 여성의 화술에 말려 1시간 이상 통화를 했다.
이렇게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여성이 걸어오는 콜렉트 콜은 중국 중소형 별정통신사업자 등의 조직적인 영업 행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국 통신업체들이 말솜씨가 뛰어난 조선족 여성들을 고용,한국으로 콜렉트 콜을 하도록 한 뒤 전화요금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국내 한 대형 통신업체의 국제전화 담당자는 "콜렉트 콜의 요금은 나라와 통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당 2000원 선으로 일반 국제전화 요금의 2~5배"라고 말했다.
최은실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팀장은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콜렉트 콜의 경우 국내외 중소 통신업체가 외국에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영업행위일 수도 있다"며 "불확실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kcs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