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경남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소득세 신고 누락,소득공제 부당신청 및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지난 2003년 노 대통령 사돈 배모씨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사고로 축소하고 피해자 보상 없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 상부의 합의 종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 수사기록과 경남경찰청 감찰보고서 기록이 서로 어긋난다"면서 "정치적 복선을 내재한 은폐사건이라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사건발생 한 달 뒤에야 김해경찰서 현장순시에서 구두로 보고받았다"며 "은폐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이 내정자가 지난 89년과 92년 구입한 오피스텔 2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고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당시에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신고하지 못했으며,세무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고,생계를 같이하지도 않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99년 두 차례나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