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노조 첫 합법노조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무원노조 합법화 이후 서울특별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합법 공무원 노조가 됐다.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법외 노조였으나 지난달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 노조의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임승룡 서울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법외 노조 형태로는 큰 권한을 가진 서울 시장과 대등한 교섭을 벌일 수 없다"며 "제도권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합법 노조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서초구청 노동조합과 충청북도 교육청 노동조합,충청남도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김철수 기자 upyks@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