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매대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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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경매 입찰대리업이 지난달 30일부터 허용됐지만 지도.감독을 맡은 대법원의 늑장 대응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경매 입찰대리업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입찰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 대법원의 신속한 교육기관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후 후속 조치를 준비하다보니 늦어졌다며 이달 28일까지 실무교육기관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중순께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이수교육기간과 등록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인중개사 경매 입찰대리업무는 빨라야 3월말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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