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거주자의 원화 차입이 전면 허용됐으나 외국인들이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1월 한달간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원화를 차입하고자 할 때 종전까지는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한은에 신고만으로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렸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