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져온 99개의 줄기세포 DNA를 분석한 결과 황우석 교수팀이 주장하는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DNA 지문 분석 결과가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