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회사 주가올라 금융지주 돼도 1년내 주식처분 안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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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에도 1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임원 문책 등 강제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현행 법에선 자회사의 주식가액 상승 또는 모회사의 자산 규모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조치는 있지만,금융지주회사를 해소시킬 수단이 없어 강제시정조치권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다만 비자발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으며 유예기간으론 1년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그간 논란을 빚어온 삼성에버랜드에 대해선 금융감독 당국이 2005년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3월 말 이후 금융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삼성측은 2004년 변경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산정할 때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등 금융사 지분은 총 자산의 49.1%에 그치는 만큼 에버랜드는 금융지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한국 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일정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주회사는 감독당국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및 완전손자회사에 대해선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완화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