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내릴때 고속道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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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설이 내리면 월동장구를 갖추지 못한 차량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설(폭설)시 고속도로 통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우선 기상예비 특보가 발령됐을 때 경찰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IC에서부터 체인 등 월동장구를 구비하지 않은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통행 제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경찰 등의 통제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고속국도법에 따라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엄정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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