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협의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갖는 숙려 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3주일로 늘리고 숙려기간 없이 상담만 희망하는 부부도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뒤 1주일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이혼 숙려 및 상담 제도 변경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협의이혼 사건 5958건 중 17.2%인 1027건이 취하돼 취하율이 제도 시행 이전인 2004년(9.99%)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이 제도가 충동 이혼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숙려 기간을 거친 부부의 경우 이혼소송 취하율이 1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은 숙려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제도는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1주일의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재판받거나 숙려기간 없이 상담만 받은 뒤 곧바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새 제도는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