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한·미 양국이 유사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개정 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동맹은 본질상 군사동맹으로 법적 근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이로써 참여정부 출범 이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3년간 줄다리기는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