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가압류를 했던 채권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보 부장판사)는 18일 돼지농장을 하던 장 모씨(49)가 A제당의 잘못된 가압류 처분으로 6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A제당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제당은 장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돼지농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압류를 당해 농장 운영에 법적 제약을 받게 됐고,피고를 상대로 가압류 이의 소송을 내 확정받기까지 21개월이 걸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장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류 당시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압류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불법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7월 돼지 4800여마리를 산 뒤 강원도 철원에 돼지 농장을 차렸다. 이듬해 6월 A제당이 가압류 신청을 해 집행관은 돼지농장에 있는 우편물 등을 보고 장씨의 돼지 1200여마리를 잘못 가압류했다. 장씨는 A제당의 잘못된 가압류로 6100마리의 돼지를 내다 팔지 못해 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