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中企 산별노조 유도는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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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黨政)협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안을 내놓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노사 모두 이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사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노조전임자 임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도 당초 예정대로 2007년 1월부터는 지급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노조전임자가 교섭상대방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선 안될 일이다. 게다가 그동안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는데 이제와서 또 적용을 미루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임자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노조를 산별노조로 유도하겠다는 당정의 생각이다.
툭하면 파업으로 치닫는 강경일변도의 우리 노동문화 속에서 산별체제가 자리잡으면 그 운동방향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산업평화를 결정적으로 해치게 될 산별노조를 정부가 앞장서 유도(誘導)하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둘째,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모든 노조에 각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리 되면 회사측은 이 노조 저 노조와 교섭하느라 날을 지샐 수밖에 없다.
또 단지 한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장이 멈춰서는 경우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할 것이다.
더욱이 한 노조가 대표교섭을 하거나 교섭위원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끝내 창구단일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허용방침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제도도 꼭 도입돼야 한다. 항공 항만 병원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끼치고 얼마나 큰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만큼 대체근로 허용을 통해 파업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